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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에 가족 돌봄 휴가지원금 신청한다고 해서 한번 도전했었는데
(초등학교3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은 신청가능, 최대 일인당 50만원 지원)
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에서 막혔다..
고용보험 관리번호를 알아내려면 "근로복지 공단"을 검색하여
민원/조회서비스에 들어가셔서
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.
헥헥~ 이렇게 사업장 고용관리번호까지 알아내고~ 오예~~
하지만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하는게 아닌가
나는 용역/프리랜서이기에 정직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휴가확인서를 발급해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
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 프리랜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~!
가족중 돌봄이 필요하여 휴가를 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를 받을 수 없다니~~!!
프리랜서들도 코로나로 고통받지는 마찬가지인데 말이죠~!!!
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 안타깝기만하다.
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게사, 학습지 교사, 택배기사, 대리운전 기사 등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2배에 이른다고 한다.
코로나와 같은 재난은 모두다 겪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또한 역차별이리라~~
지원금이 공평하게 나눠졌으면 하는 바램이다.
모 회사의 모 용역직원 허모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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